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발달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발달장애 관련분야의 상호연계적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발달장애 연구발표회 개최
2. 연차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발달장애분야 교사, 종사자 및 부모의 교육·상담
5. 발달장애심리진단사 자격연수 및 시험검정
6. 국내외 발달장애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7. 학술상 수여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발달장애 관련 학문(의학, 특수교육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심리학, 재활과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을 전공한 사람
2. 발달장애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3. 대학, 도서관, 연구소, 복지관 등 가입희망 기관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실행이사 약간 명
(상임이사, 학술이사, 협력이사)
5. 이사 50명 내외
6.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을 대행한다.
3. 실행이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제14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홈페지지 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제21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홈페지지 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지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제25조(지회) 본회에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학술지 편집위원회) 본회의 정기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원고투고와 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분과 연구회) 본회에는 전공분야에 따라 분과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회무
제28조(회무조직) 본 회에는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를 둔다.
1. 총무부는 본 회의 일반사무, 기록사무, 회계사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2. 기획부는 본 회 목적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섭회, 홍보, 국제관계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3. 학술부는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업무를 분담한다.
제29조(직원)
1. 본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약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이사회비
3. 보조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31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 직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시행일 : 본 회칙은 199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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