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윤리 규정

제 (목적)

본 논문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발달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논문이나 기고문을 게재 신청하는 학술 연구자(이하 연구자라고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출간되는 학회지『발달장애연구』와 기타 모든 출판물에 적용한다.


제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연구윤리와 관련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제 (연구 부정행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규정하고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변경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에서 실제 기여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이와 반대로 기여와 공헌이 없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 조사 방해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대상자의 인격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본질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연구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 (출판 업적)

1. 저자는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반면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 포함)나 공동연구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연구나 저술(역자 포함)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서문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제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몇 쪽)에 걸친 인용에는 반드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제 10 (동의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연구자는 해당 호 출판 이전까지 본회의 연구윤리관련 「연구윤리준수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모든 책임을 지며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 12 (논문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학회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에서 제4조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 시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13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보고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14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본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4. 심의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5 (심의위원회의 권한)

1. 심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출입 제한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6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7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심의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18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19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 있다피조사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1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2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기반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편집위원의 장에 의한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자로써 통보한다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3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4 (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5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 26 (조사결과의 보고)

1. 심의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의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다.)

5)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이를 보고받은 편집위원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 수사기간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7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편집위원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학회 활동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재심청구)

1. 심의위원회가 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의 항에 해당되는 피조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여 15일 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 29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심의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투고 제한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 30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회의 『발달장애연구』 발간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투고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1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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